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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 요건.
먼저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면,
긴급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
(출처: 네이버 시사상식사전)
1. 방어 행위일 것
2. 도발하지 않았을 것
3. 먼저 폭력 행사하지 않았을 것
4.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돼
5.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돼
6.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돼
7.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
8.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지 않아야
(출처: YTN)
어렵다.
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괴한의 일방적인 범죄(?)행위를 저지하려다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것이 쌍방폭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.
예를 들어 칼을 든 강도의 팔을 제압하려다가 그 강도의 팔이 부러진 경우, 누가 봐도 정당방위일 것 같지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강도의 부러진 팔에 대해 과잉대응으로 치료비를 줘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..
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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